행정해석1989.06.30
노조01254-8247
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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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 제19조에 대의원은 2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수 10 이상은 추가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인원이 가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고 사업장 특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규약이 정한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641명이면 대의원 배정이 32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 후 6개월까지 13명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치뤄왔음.
대의원들이 몇차례 정족수를 채워줄 것을 종용했지만 단체교섭이나 과중된 조합업무에 시달리다보니 13명의 대의원 중 11명이 참석, 9명이 찬성하여 임원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적인원이라 함은 현재 선출되어 있는 인원만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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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자격은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재적대의원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규약상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수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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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기내에는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가 변동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