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8.01
노동조합과-1860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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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 소집 공고를 한 당일 산별노조 지회 총회를 개최하여 부지회장을 선출하고(지회장은 제명됨), 선출된 부지회장이 이후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그 결의의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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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이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규약 또는 조합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결함이 있으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재적 조합원(또는 대의원) 전원이나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이 참석하고 소집절차상의 결함이 근소하며 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에 관한 이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있음.
사안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일응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