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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1860 |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