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08
노사관계법제과-352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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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을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구자료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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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07.12.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임.
-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07.12.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