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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52 |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