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방유선에 1/4 이상 기능장해일 때 추상장해로 취급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한다보상1455.6-258641978-11-23
- 행정해석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보상부-46642011-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산안32179-116821986-07-18
- 행정해석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62961980-07-05
- 행정해석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5-137631976-08-05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보상부-30012012-04-12
- 행정해석치료가 종결되어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 장해연금지급일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금지급기준(일수)에 의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산재68607-2112000-02-29
-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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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법제처12-06982013-01-22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법제처 12-06982013-01-22
- 행정해석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52042011-12-07
- 행정해석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173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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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직업재활팀-4182009-02-05
- 행정해석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요양팀-5153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