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15
보상부-2824
장의비는 생명침해의 경우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합의 당시 재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장의비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은 장의비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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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故 김○○ (이하 ‘망인’이라 함.) 나. 주민등록번호 : 530801-1****** 다. 사망일자 : 1995. 7. 29.
- 재해발생경위 1995.7.29. 거래처 관계자들과 친목행사 중 민○○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민○○가 과속으로 우회전 하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치면서 부상함(상병명 : 우측 치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미만성 무산소성 뇌손상 등).
- 치료 및 보험급여 내역 가. 요양승인기간 : 1995. 7. 29. ~ 1995. 12. 31.(입원) 나. 요양비 지급기간 : 1995. 10. 18. ~ 1995. 12. 16.(치료비 - 2,257,140원)
-
- 18.~1995. 12. 16.(간병료 - 1,686,060원) 다. 간병급여 지급기간 : 2008. 7. 1. ~ 사망 시까지 지급 (59,080,800원) 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 1995. 7. 31. ~ 1995. 12. 31. (10,771,990원) 마. 장해급여 지급
- 11,502,410원 지급(1996. 8. 5.) ↳ 4년 선급금 131,502,410원 - 합의금 120,000,000원
- 사건 개요
- 망인은 가해자 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1억 7,000만 원(위자료 포함)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했고, 이후 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청구를 했으나 우리 공단은 망인이 이미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면제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함.
- 망인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단이 승소(대법원 확정판결).
- 이후 2012. 9. 23. 망인은 위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재해자의 유족(처)이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 법률 자문 결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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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故 김○○ (이하 ‘망인’이라 함.) 나. 주민등록번호 : 530801-1****** 다. 사망일자 : 1995. 7. 29. 2. 재해발생경위 1995.7.29. 거래처 관계자들과 친목행사 중 민○○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민○○가 과속으로 우회전 하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치면서 부상함(상병명 : 우측 치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미만성 무산소성 뇌손상 등). 3. 치료 및 보험급여 내역 가. 요양승인기간 : 1995. 7. 29. ~ 1995. 12. 31.(입원) 나. 요양비 지급기간 : 1995. 10. 18. ~ 1995. 12. 16.(치료비 - 2,257,140원) 1995. 10. 18.~1995. 12. 16.(간병료 - 1,686,060원) 다. 간병급여 지급기간 : 2008. 7. 1. ~ 사망 시까지 지급 (59,080,800원) 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 1995. 7. 31. ~ 1995. 12. 31. (10,771,990원) 마. 장해급여 지급
- 11,502,410원 지급(1996. 8. 5.) ↳ 4년 선급금 131,502,410원 - 합의금 120,000,000원
- 사건 개요
- 망인은 가해자 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1억 7,000만 원(위자료 포함)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했고, 이후 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청구를 했으나 우리 공단은 망인이 이미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면제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함.
- 망인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단이 승소(대법원 확정판결).
- 이후 2012. 9. 23. 망인은 위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재해자의 유족(처)이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 법률 자문 결과
- 자문변호사 1 : 재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면제했고 그 뒤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함에 따라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 유족의 수급권이 재해자의 보험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재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했고 그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재해자의 진정한 손해액이 장해급여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단에 더 이상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그 뒤 사망을 한 경우에도 재해자의 진정한 손해액은 유족급여를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자문변호사 2 :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재해자가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그 후 동 신체의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급여 수령 후 재요양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라면,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합의 당시 사망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유족급여청구권은 재해자에게 인정되는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유족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재해자 의사에 의해 면제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라면 재해자의 보험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공단에 대한 유족급여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요지
- 상기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서로 이견(異見)이 있는바 유족에게 동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회 시】귀 질의는 재해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해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 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장해급여를 초과하므로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해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때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건으로 재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으므로 공단은 재해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