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11
보상1455.6-19776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X-선에 의한 골반계측 결과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으로 추정되어 향후 질식 분반(만기)은 불가능할 것이며 제왕 절개술로 만기 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준용장해 등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여자로서 생식기의 기능에는 현저한 장해가 없고, 다만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장해 추정으로 인하여 분만시 제왕절개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정상분만의 불가능이 예상되므로 신체장해등급표 제11급 제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연령, 골반골 변형, 정상분만 여부 등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 및 다각적인 정밀조사후 사실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