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1.23
보상1455.6-25864
유방유선에 1/4 이상 기능장해일 때 추상장해로 취급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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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측 유방에 8㎚×8㎚, 우측 유방유선(젖줄)의 1/4 이상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유선의 1/4 이상 기능상실을 제11급 제9호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흉부의 1/2 정도의 반흔으로만 인정, 단순한 추상으로 취급하여 제14급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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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유선의 4분의 1 이상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있고 생식 내지 수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적용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