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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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진폐근로자 은 제조 사업장인 (주)△△시멘트 근무시 진폐로 인한 7급의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퇴직한 후 진폐법 적용 사업장인 광업소(석탄광업)에 재취업("85. 9. 21) 하였는 바, 진폐근로자 이 7급에 해당하는 진폐법상의 장해위로금을 광업소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경우 이의 지급 여부
(2)의 2차 정밀진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절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진폐법에 의한 건강진단 절차에 의할 것인지 여부,
(3)이 진폐로 인한 추가장해(5급)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하는 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최초 장해(7급)위로금과 추가장해(5급)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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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로 인한 장해가 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인 (주)△△시멘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광업소의 확인을 받아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2)의 2차 정밀진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절차에 의할 수도 있으나, 진폐건강진단 대상이므로 진폐건강진단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3) 진폐근로자 의 가중장해(5급)에 대한 위로금은 동 근로자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이 광업소의 소속 근로자로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장해에 따른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