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9.13
보상1455.6-16400
무지 성형술로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면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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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좌수무지 근위지골 근위부 절단창상의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여 치유된 자이지만 무지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장을 같게 할 필요가 있어 무지에 형성술(Fedicle이식+골이식)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재요양을 행하고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요양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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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중 미를 위한 수술은 요양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단지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동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어 수술에 의하여 상실된 노동력이 회복되고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