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03
산보01254-6322
진폐장해등급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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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장해등급 격상(하) 판정시 위로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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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등급은 흉부엑스선 사진상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흉부엑스선상의 진폐병형은 호전되지 않으나 심폐기능은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폐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격하 판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해위로금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9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퇴직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해등급판정이 각각 상이하게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하의 경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하여 년 1회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차액을 그때마다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산보 01254-6322, "9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