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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회의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가 A에게 병가에 대해 문의할 동기가 있었고 대화의 취지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임신일’을 물었다고 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4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응급상황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상해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08부해4102008-08-18비위행위
- 노동위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62008-06-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