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24 | 2014누6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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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해당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음.
-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학교 교원일 수밖에 없으며, 징계사유 발생 기간 및 행위 태양상 학교 교원이라면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음.
- 징계위원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진상조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는 징계위원이 아닌 교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교무일지, 구두경고대장 등이므로, 징계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은 사실을 기초로 파면처분을 의결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관련 주장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하나, 이는 남성 교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구체적 시점과 기간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 육아휴직의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곧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2014누6792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육아휴직 관련 주장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주장 법리 :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면(파면·해임 포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면은 무효 임. 판단 : 이사장은 2013.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 함. 2013. 5. 14.자 징계제청사유서에 원고의 음주 관련 비위 사실이 적시되었고,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는 기존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 통보,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든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 음. 따라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주장 법리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육아휴직 관련 주장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주장 법리: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면(파면·해임 포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면은 무효 임. 판단: 이사장은 2013.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 함. 2013. 5. 14.자 징계제청사유서에 원고의 음주 관련 비위 사실이 적시되었고,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는 기존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 통보,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든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 음. 따라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주장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 우려 시 기피 신청 가능 함. 판단: 징계위원 G, H, I, J, K, L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해당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 음.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학교 교원일 수밖에 없으며, 징계사유 발생 기간 및 행위 태양상 학교 교원이라면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 음. 징계위원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진상조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 음.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는 징계위원이 아닌 교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교무일지, 구두경고대장 등이므로, 징계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은 사실을 기초로 파면처분을 의결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7927 판정일 2015.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 우려 시 기피 신청 가능 함. 판단 : 징계위원 G, H, I, J, K, L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해당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 음.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학교 교원일 수밖에 없으며, 징계사유 발생 기간 및 행위 태양상 학교 교원이라면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 음. 징계위원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진상조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 음.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는 징계위원이 아닌 교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교무일지, 구두경고대장 등이므로, 징계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은 사실을 기초로 파면처분을 의결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음. 육아휴직 관련 주장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하나, 이는 남성 교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구체적 시점과 기간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 육아휴직의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곧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2항: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여교원 임신·출산 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1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 능.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사 항.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이사회의 의결이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임을 강조하면서도, 추가된 징계사유가 기존 사유의 구체화에 불과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함.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척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기피신청권 행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징계위원의 사실확인서 제출이 진상조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 함. 육아휴직의 경우, 임면권자의 휴직 명령 의무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휴직 개시 시점은 신청인의 일방적 지정권이 아닌 절차적 심의를 거쳐야 함을 밝혀, 무단결근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움.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 음. 육아휴직 관련 주장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하나, 이는 남성 교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구체적 시점과 기간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육아휴직의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곧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