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19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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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됨.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은 구 국가공무원법,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
- 1999. 3. 31. 직렬 폐지 당시 원고들이 속했던 전산사식 직렬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이었고, 영선, 원예 직렬은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이었음.
-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영선, 원예 분야보다 14년(후속처리지침 고려 시 12년) 낮게 정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인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인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2019누8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 함. 1993년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해당 직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1999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함.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영선, 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 함. 부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후속처리지침'은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 함.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 함. 퇴직 당시 원고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효력 유무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함.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 함.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으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제6조).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 함. 1993년 '전산사식 직렬'이 신설되어 원고들은 해당 직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1999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 됨.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정보업무지원분야 중 전산사식 분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함.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는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영선, 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 함. 부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후속처리지침'은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 함.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 함. 퇴직 당시 원고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효력 유무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이하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함.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 함.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으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제6조).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 됨.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80 판정일 2020.08.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 됨.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내용,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구 국가공무원법,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 함. 1999. 3. 31. 직렬 폐지 당시 원고들이 속했던 전산사식 직렬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이었고, 영선, 원예 직렬은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이었 음. 이 사건 연령 규정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영선, 원예 분야보다 14년(후속처리지침 고려 시 12년) 낮게 정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인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인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며, 대외적 구속력은 물론 행정내부적인 효력도 인정될 수 없 음. 피고의 '전산사식 직렬이 전문성이 낮아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전산사식 직렬의 비교대상이 동일한 단순기능분야인 영선, 원예 분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증명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국가정보원장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조치의 효력 유무 쟁점: 이 사건 연령 규정에 근거한 원고들의 퇴직조치가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일이 이 사건 연령 규정 및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해졌음이 명백 함. 원고 B의 마지막 재계약 기간이 5개월로 정해진 것도 이 사건 연령 규정 및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같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전산사식원 및 입력작업원 중 재계약이 거절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모두 만 45세에 퇴직 함.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 사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였으나, 그 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행정내부적인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이 사건 연령 규정에 근거한 퇴직조치는 무효 임. 참고사실 국가정보원은 1999. 3. 31. 폐지된 6개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등 4개 직렬의 직원은 모두 여성이었고, 영선, 원예 등 2개 직렬의 직원은 모두 남성이었다고 회신 함. 국가정보원은 전산입력작업원 및 전산사식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에서 '고졸 여성'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 함.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개정 이전의 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 [별표 2]에서도 전산사식 등 직렬의 정년을 만 43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직렬 폐지 이후 작성된 '계약직 정원관리 방안 하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원예 6개 분야를 단순기능분야 계약직으로 분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관계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의 성차별 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의 정년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및 인사 관행에 대한 성평등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 함.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대외적 효력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적 효력까지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 함. 계약기간 만료를 형식적 퇴직 사유로 내세웠더라도, 그 기간 설정이 위법한 성차별적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퇴직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실질적 정의 실현에 기여함.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은 구 국가공무원법,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 함. 1999. 3. 31. 직렬 폐지 당시 원고들이 속했던 전산사식 직렬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이었고, 영선, 원예 직렬은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이었 음.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영선, 원예 분야보다 14년(후속처리지침 고려 시 12년) 낮게 정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인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인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