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23 | 2023나3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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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및 "뒤통수 치지 말고" 발언: 피고가 주차를 금한 구역이 소방차 급수 소화전 근처로 업무상 목적 가능성이 있고, 주차 구역이 다소 멀다 해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뒤통수 치지 말고" 발언은 증거 부족하며, 설령 발언했더라도 원고의 PTSD 악화 목적이나 여성이라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전제하에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압적인 태도 발언: 피고가 팀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가 아닌 다른 팀원에게 한 발언이었고, 원고의 공황장애를 알면서 증상 유발 목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화 금지, 저녁식사 금지: 피고가 금지한 대화는 사적 대화로 보이고, 야간근무 시간에 저녁식사 시간이 따로 할당된 것은 아니므로,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연차, 유산 관련 발언: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원고와 팀원들의 금요일 연차를 반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유산은 자궁 외 임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발언 등이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고소: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지시로 인해 원고는 여성으로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기 힘들어 피고가 자리에 없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곤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통념을 함께 고려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피고의 모성 보호 주장을 배척하고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중시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모든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개별 행위의 불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관계, 치료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자 노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