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04 | 2022구합6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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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이 사건 제1진정(직위해제) 관련:
- 피진정인은 직위해제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직위해제 기간이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장기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잠정적 조치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직위해제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2진정(복위 조치) 관련:
- 이 사건 복위 당시 근로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 근로자가 향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업무 배제 조치는 수긍할 만함
2022구합643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18. 10. 17.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함. 2018. 10. 2.경부터 원고의 대리수술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피진정기관은 자체감사 후 수사를 의뢰하고, 2018. 10. 8. 경찰에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발 함. 피진정인은 2018. 10.경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2018. 11. 20.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 함. 2019. 2. 13. 원고는 피고에게 피진정인의 직위해제 및 진료업무 배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진정 함. 수사 장기화로 2019. 2. 26.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진료업무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직위를 복귀시키기로 의결하였고, 2019. 3. 7.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복위). 피고는 2019. 11. 28.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피고의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함. 피고는 재결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2022. 1. 28. 재차 원고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원고는 2021. 6. 4.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되어 2021. 10.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피진정인은 2019. 11. 4. 원고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22. 인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 2019. 11. 26. 정직 1월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복위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정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18. 10. 17.까지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함. 2018. 10. 2.경부터 근로자의 대리수술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됨. 피진정기관은 자체감사 후 수사를 의뢰하고, 2018. 10. 8. 경찰에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발 함. 피진정인은 2018. 10.경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3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2018. 11. 20.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 함. 2019. 2. 13. 근로자는 회사에게 피진정인의 직위해제 및 진료업무 배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진정 함. 수사 장기화로 2019. 2. 26.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진료업무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직위를 복귀시키기로 의결하였고, 2019. 3. 7.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복위). 회사는 2019. 11. 28.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회사의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함. 회사는 재결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2022. 1. 28. 재차 근로자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함(해당 결정). 근로자는 2021. 6. 4.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되어 2021. 10.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피진정인은 2019. 11. 4. 근로자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22. 인사위원회는 정직 1월을 의결, 2019. 11. 26. 정직 1월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 및 복위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피진정인의 행위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정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제1진정(직위해제) 관련: 피진정인은 직위해제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4396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제1진정(직위해제) 관련 : 피진정인은 직위해제에 앞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이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장기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잠정적 조치 임. 원고의 비위행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진정(복위 조치) 관련 : 이 사건 복위 당시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원고가 향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업무 배제 조치는 수긍할 만 함. 진료업무 배제로 원고의 기본권이 제한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진정인의 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진료업무 외 연구업무는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 임. 이 사건 복위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차별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 기각결정을 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고에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 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직위해제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적 필요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조치의 잠정성 및 최소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침해로 보지 않은 점이 주목 됨. 특히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라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 국민의 의료계 불신 초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업무 배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직위해제 기간 초과 및 진료업무 배제 조치가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은 해당 조치가 징벌적 목적보다는 잠정적, 예방적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한 결과임. 해당 직위해제 기간이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 장기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잠정적 조치 임. 근로자의 비위행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직위해제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진정(복위 조치) 관련: 이 사건 복위 당시 근로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계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근로자가 향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업무 배제 조치는 수긍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