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5502018-0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2008-12-29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72011-01-3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2009-04-16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