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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38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4521993-11-24
- 행정해석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기준1455.9-112031968-11-30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33202022-10-26
- 행정해석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보사노10351962-04-11
- 행정해석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노조68107-1122003-03-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퇴직연금복지과-27332021-06-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8062021-08-26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