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24
근기68207-245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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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객회사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행한 암행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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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