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10.26
근로기준정책과-3320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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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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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 시】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