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복수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태업 선동 행위와 해고의 적법성90가합7791991-07-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노124,125및98부해520,5211999-0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25,262015-01-08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일부인정경남2021부노32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출근방해, 회사제품 불매운동 등의 비위혐의사실이 있는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822011-05-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