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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5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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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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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보험적용부-24522012-04-05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6481994-12-16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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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가입부-20632015-05-29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2562012-07-26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