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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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전문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교육대상의 제한이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강료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여부.
개인이 동일 건물 층에서 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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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관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은 시장자율경쟁에 따라 훈련실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등의 책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부당 및 공정거래에 관한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동일 시설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원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