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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0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