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29
고용서비스정책과-629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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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한 시설기준 중 독립된 구조화 의무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체육용품을 팔고 있는 영업장에 직업소개를 신규 등록할 경우 사업장내 별도 구분 없이 체육용품을 파는 공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업소개를 등록할 수 있는지
- 책상, 소파, 상담용 테이블의 별도 구분 없이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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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한 시설기준 중 독립된 구조화 의무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체육용품을 팔고 있는 영업장에 직업소개를 신규 등록할 경우 사업장내 별도 구분 없이 체육용품을 파는 공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업소개를 등록할 수 있는지
- 책상, 소파, 상담용 테이블의 별도 구분 없이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이번 2018.11.18. 공포·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시설요건 중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되고,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의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공간은 다른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용”공간이어야 합니다. ❑ 아울러, 개정 전 기존 독립구조화 의무는 직업소개를 위한 사무실이 다른 공간과 완벽히 구분되도록 가벽을 치는 등 독립구조 형성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이 삭제된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다른 사업의 사무공간이 반드시 독립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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