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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산안01254-2051992-04-06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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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근기68207-21402000-07-18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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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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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고관 68460-3241999-11-12
- 행정해석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72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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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1872018-02-28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0612012-04-18
- 행정해석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 2인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정책과-2659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