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4.06
산안01254-205
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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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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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체로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등 법인이사 2명, 미등기 이사 1명, 차장 이하 사원 48명으로 총 52명인 경우 어느 범위까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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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업종은 각종 공업용 칼 및 산업기계ㆍ제조ㆍ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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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이사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다만 법인이사라 할지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계용 칼 및 칼날제조업은 호환성 공구제조업으로서 중분류상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3의 제6호 조립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