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06
고용서비스정책과-1282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이상 행한 것에 대해 직업상담원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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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2년 이상 대표자격으로 실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였다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상담원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 상담업무 2년 이상 행한 부분의 증명 방법은 갑근세 납입증명, 고용보험 납입증명, 상담사실 확인 공증 등으로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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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현 「직업안정법」상 대표이사의 직업상담원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등록 당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질의 가"와 관련하여 상담원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이상 행한 것에 대한 입증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 등록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