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정책과-1282 |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이상 행한 것에 대해 직업상담원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