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6
고용서비스정책과-3338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사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겸임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법인의 임원 중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격있는 임원이 아닌 자가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위 질의내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제1호에 대한 판단사항으로,
-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해당하는 임원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동 임원에 대한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의 겸임을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