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시장기구과-183 |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