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31
고용서비스혁신단-80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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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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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 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임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법인등기부동본의 법인의 목적란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