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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801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