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3621995-07-10
- 행정해석파지를 수거하여 파지와 골판지로 선별, 골판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31995-04-06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징수68630-5541994-11-01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68607-5241993-08-12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노사32281-53151990-04-14
- 행정해석콘크리트 납품계약은 수차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구매계약에 해당된다징수01254-103361987-06-26
- 행정해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보상1455.7-268221981-09-02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종류는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7298197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