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납품계약은 수차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구매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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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엔지니어링은 울산 소재 ○○정유화학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파일제조회사인 ○○콘크리트사에서 구입할 시 공사장에 하화(하역)까지 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콘크리트사에서는 파일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기 위해 운반과 하역을 (주)××고속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주)××고속은 제조회사인 전남 순천 소재 ○○콘크리트에서 공사장(울산)까지 운반은 직접 수행하고, 공사장에서의 파일하화(하역)는 A상사에 구두계약으로 맡겼으며, 동 하역작업중 1986.6.9, 16:00경 A상사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음. A상사는 하역만 하는 업체로 근로자수 3명으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각계에 진정을 하고 있음.
산재보험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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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지방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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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지방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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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운송사업부:부산○○지방사무소에 각각 가입하고 있으나 A상사는 적용제외대상임.
수차의 도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물건의 판매, 운반, 하역이 계약으로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자의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엔지니어링과 ○○콘크리트와의 계약은 물품구매 계약이나 그가 생산한 물품을 운반, 하역까지 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주)××고속에게 운반계약을 하고 (주)××고속은 그 중 하역부분을 A상사에게 구두계약을 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원수급인은 ○○콘크리트사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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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화학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엔지니어링과 ○○콘크리트가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구매계약이므로 귀소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