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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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사내구판장의 정의 및 사원식당 및 휴게실, 자판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2008.2.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용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아울러 부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이 끝나는 "99년에는 적법한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에서 적자분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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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구판장"의 정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을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내구판장의 운영형태 및 판매조건 등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기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부대사업 적자시에는 기금원금이 아니라 특별적립금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10, 199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