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1451-280341983-11-11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123241991-08-27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68207-32972000-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13-915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63200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