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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301999-06-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산안(건안)68307-1181997-02-2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2021-12-20
- 행정해석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6222021-10-01
- 행정해석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안전과-54352015-12-14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산안68320-302003-02-03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1842001-05-11
- 행정해석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482001-04-21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가설울타리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492000-01-01
- 행정해석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를 임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432000-01-01
- 행정해석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12000-01-0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01998-01-1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건안68307-2021994-08-08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화학사고예방과-492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