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4
산업안전과-5435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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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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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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