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8.18
화학사고예방과-492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