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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710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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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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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2021995-11-18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71-18511986-11-18
-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노조01254-134691970-01-01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
- 행정해석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