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3469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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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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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의 단서규정(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총연한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ㆍ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이 요청 또는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