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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322019-03-22
- 행정해석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적법성이 없다노조01254-7981988-01-19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08-24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3481964-01-27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10832004-04-20
- 행정해석비노조원은 노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법무811-230711979-09-2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별 노조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14551990-02-01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노조68107-9092000-01-01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