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26
법무811-23071
비노조원은 노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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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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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내지 않고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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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자를 분회장으로 선정하고 또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정하여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을 때 노동조합설립신고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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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선정에 있어서 박수와 거수로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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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23조)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는 것인바,
동법 제19조 제3항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16조)조합원이 아닌 자가 박수와 거수표결에 의하여 임원으로 산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동법에 위반되는 결의로서 그 결의의 취소(동법 제21조) 또는 임원개선명령(동법 제32조-현행 2008.3.28 노동도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