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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9 |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비록 대의원 선거와 임원 선거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과는 그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