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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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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2021-03-11
- 행정해석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72001-01-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협력68140-2151997-05-3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2009-07-23
- 행정해석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3481991-08-28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2021-04-01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2021-12-1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747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