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28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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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노조가 연중 작업물량이 급증하는 기간 동안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내용을 신설하여 특정기한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을 가입시켜 공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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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노조가 연중 작업물량이 급증하는 기간 동안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내용을 신설하여 특정기한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을 가입시켜 공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바,
-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권리를 차별하거나, 자격미달, 자발적인 탈퇴의사 표시, 조합해산 등의 사유 없이 일정기한 도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규약은 위법하며,
- 「직업안정법」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조합에 한하여 허가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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