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근기1455-148021982-05-28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27691979-05-29
- 행정해석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적용6402-1221995-08-22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30902017-12-22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한다평정68240-1642003-05-13
- 행정해석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3252-15291985-01-25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