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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543 |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