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과-53892004-10-04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기금 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5072004-10-04
- 행정해석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43902004-09-30
- 행정해석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용보험과-52762004-09-24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임금정책과-35852004-09-2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안전정책과-53662004-09-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1862004-09-23
- 행정해석검정수수료 등 지원금은 최종자격(두 번째 자격증)의 취득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소요된 실비용지원이 가능하다.자격지원과-33422004-09-22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나 폐업신고 시 예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지노동시장기구과-4170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