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22
임금정책과-3545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로 기본급은 포함될 수 있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교통비, 중식대 또는 분기성과급은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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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본급 60만원, 교통비 10만원, 중식대 18만원을 고정급(상기 금액들은 만근 시에는 전액 지급하지만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함)체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상기 내용 중에 최저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은 무엇이고, 중식대와 교통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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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등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급여체계에 있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교통비, 중식대 또는 분기성과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