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16
노동시장기구과-4170
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나 폐업신고 시 예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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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 시 사업자가 예치금 반환청구를 한 경우 즉시 반환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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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반환청구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반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