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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2007-12-3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1981995-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68107-3822001-03-31
- 행정해석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01254-6031997-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68207-13401995-08-21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4451996-05-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