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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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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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한 취지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곧바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어 무협약 상태가 됨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1996.12.31) 만료 전 한차례 교섭을 가진 이후 현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종전 협약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상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새 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